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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죽이려 세탁기 돌렸는데..날아간 1000만원
경기도 안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COVID-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5만원권 지폐 수천만원어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한국은행 화폐 교환 창구를 찾은 A씨는 207장은 전액, 503장은 반액을 교환받았다. 1000만원 넘게 손해를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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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손상화폐 폐기 금액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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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손상화페 폐기가 금액 4.7조였나 보다
지난 1년 간 불에 타고 습기로 손상돼 폐기된 화폐가 약 4조 700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폐기 물량은 5톤 트럭 기준 114대 분량으로,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경부고속도로를 약 106회 왕복할 정도다.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4조 7644억원 어치로 장수로는 약 6억 4000만장이다.
2019년(4조 3540억원) 대비 0.3%(220만장)가 증가했다. 지난해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국민들이 교환해 간 손상화폐도 4720만장(106억 9000만원)으로 전년(74억원) 대비 1540만(33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손상된 이유를 봤더니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이 8만 6700장(18억 5000만원), 화재가 5만 7700장(17억 5000만원), 세탁·세단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가 2만 3000장(3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손상화폐 중 지폐(은행권)는 6억 850만장(4조 7614억원)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폐기된 지폐는 1만원권이다. 총 4억 760만장이 폐기됐는데, 전체 은행권의 67.0%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 대비 3억 2900만장(23.9%)이나 증가한 수치다.
한은은 1만원권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2007~2008년 발행된 물량의 유통수명 시점이 다가왔고,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상된 화폐를 적극적으로 폐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1000원권이 1억 6800만장(27.6%), 5000원권이 2500만장(4.1%), 5만원권은 780만장 (1.3%) 순으로 폐기량이 많았다. 주화(동전)는 3410만장(30억원)이 폐기됐으며, 10원화(43.2%), 100원화(42.4%), 500원화(7.8%), 50원화(6.6%) 순으로 많았다.
지난 1년간 불에 타고 습기로 손상돼 폐기된 화페가 약 4조 7000억원 어치에 달했다고한다
폐기 물량은 5톤 트럭기준 114대 분량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경부고속도로를 약 106회 왕복할 정도란다
지난해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국민들이 교환해 간 손상화폐도 4720만장(106억 9000만원)으로 전년(74억원) 대비 1540만(33억)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단다
돈이 손상된 이유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이 8만 6700장(18억 5000만원) 화재가 5만 7700장(17억5000만원), 세탁 세단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가 2만 3000장(3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단다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당황해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만약 소형금고나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 보관하기 어렵다면 용기 상태로 보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탄 경우, 관할 경찰관서와 소방관서 등에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손상된 지폐는,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남아있어야 전액 새 돈으로 바꿔준다.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만, 5분의 2가 채 되지 않으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동전의 경우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 그대로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는다.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 일 수 있단다
한은에 따르면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나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단다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당황해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단다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단다
만약 소형금고나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 보관하기 어렵다면 용기상태로 보존하는 방법도 가능하단다
특히 거액이 불탄 경우 관할 경찰관서와 소방관서 등에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된단다
손상된 지폐는 원래 면적의 4분의 3이상이 남아 있어야 전액 새돈으로 바꿔준단다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이상~4분의3미만이면 반액만 5분의 2가 채 되지 않으면 교환이 불가능하단다
동정의 경우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 그대로 전액교환이 가능하단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주지 않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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